[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5.01.07. (사진 = 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는 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공정하지 않게 재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헌재의 탄핵심판 공정성을 의심하는 발언을 연일 내고 있는데 헌재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헌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기관\"이라며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갖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독립 심판 의지를 밝힌 건 최근 여권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은 전날 헌재를 찾아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과 약 한 시간 동안 면담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국회에서 김 사무처장을 면담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면담 과정에서 김 사무처장에게 \"\'절차의 공정성은 갖춰야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헌법재판관들에 잘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가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의 동일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고, 당연히 별도의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는 정치권에서 탄핵심판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식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서도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란죄 철회는 각하 사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했다.
천 공보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와 달리 평의 횟수가 적어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평의 횟수만 갖고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힘들다\"고 답했다.
아울러 헌재는 지난 6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기록에 대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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