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형법상 내란죄 철회는 탄핵소추 각하 사유"

[서울=뉴시스] 최진석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7일 탄핵소추의결서에서 절대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은 탄핵소추 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다는 실체적 요건과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적 요건에 관해 서술하고 있는 부분을 제외하면 결국 탄핵소추의결서 26쪽 중 21쪽에서 내란을 언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내란죄 철회는 기존 소추 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소추 사유 변경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과 소추위원이 내란죄 철회는 내란을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내란죄가 아닌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이는 궤변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비상계엄 행위를 내란 행위라고 단정하며 헌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윤 변호사는 내란죄가 제외되며 대통령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수호 관점에서 중대성을 가졌는지도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차지하는 압도적 비중을 볼 때, 헌법재판소가 엄격한 증명과 증거 법칙이 적용되는 형사 내란죄가 아니라 비상계엄 헌법 위배만을 살펴본다는 것은 중대성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탄핵소추 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 재량으로 내란죄를 철회함으로써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표결권이 침해됐다고도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해 12월14일 서울 대통령 관저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