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댕댕이 약 사는 건 사랑아냐…치명적 위협 될 수 있어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7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고 반려동물에게 안전하지도 않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검역본부는 온라인 판매 동물용 의약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어 반려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으로 동물용 의약품은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전문가가 판매해야 하며, 위반 시 약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검역본부는 이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불법 온라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함께 1월부터 본격적인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은 지난 2016년부터 시행돼 온 가운데 차단 건수는 2021년 52건에서 지난해 136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부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단속 전담 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 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의 불법 거래도 차단하고 있다.검역본부는 특히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 위험성을 홍보, 강조하고 있다.대부분이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지난해 9월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해외 직구 플랫폼(3개소)에서 판매한 반려동물용품(샴푸, 물티슈 등) 2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과 유해 미생물이 검출된 바 있다.김정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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