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오피스텔 분양업무를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하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뉴런엠앤디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뉴런엠앤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신축 부동산 공급 사업자인 뉴런엠앤디는 2022년 3월 수급사업자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루카831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위탁하면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포함한 서면을 그해 5월에 지연 발급했다.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원사업자가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뉴런엠앤디는 이같이 위탁약정서를 지연 발급하면서 그 내용에 부당특약 조건도 설정했다. 수급사업자가 업무지시에 반하여 과격한 행동을 하거나 분쟁을 조장하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었다.뉴런엠앤디는 실제 이 조항에 따라 수급사업자 직원의 비위 행위 등으로 인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을 이유로 당시까지 계약이 완료된 32개 호실에 대한 하도급대금 3억9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는 뉴런엠앤디의 이같은 특약은 계약 해제·해지 사유를 표준계약서 등의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넓게 정하고 수급사업자의 계약상 책임을 지나치게 가중하고 있어 하도급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서면 미발급 행위를 시정조치한 것에 더해 지연 발급된 서면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과도하게 정한 부당특약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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