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서울서 아이 낳은 무주택가구, 2년 간 月30만원 받는다

[서울=뉴시스]서울시가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 가구에 주거비 월 30만원씩, 2년 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의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사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서울에 살다가 결혼이나 출산할 시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가까운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 2023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는 서울과 수도권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 간 지원해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준다는 계획이다.

임대주택 등 기존 주거 지원정책의 경우 공급 물량에 한계가 있는 데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출산·육아를 앞둔 가구 입장에서는 주거비 지원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다. 서울 소재 전세가 3억원 이하,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인 2년 동안에는 무주택가구여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선지출, 사후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1회차당 180만원씩 분할 지급된다.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와 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하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출산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가구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5~7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umppa.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비는 12월 지급된다. 올 7월 이후 출산하는 가구는 내년 상반기 접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태아 출산이나 추가 출산 시에는 지원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첫째를 출산해 2년 간 지원을 받다 둘째를 출산하면 지원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셋째 출산 시 1년 더 연장돼 최대 4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쌍둥이를 낳으면 기본 지원기간 2년에 1년 더 연장되고, 세쌍둥이를 낳으면 2년 더 연장돼 총 4년간 지원을 받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을 덜고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이라며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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