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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띠 추락사고 영유아 3명 중 1명은 중증상해…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올바르지 않은 아기띠 장착 사례. 공정위 제공아이를 안을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아기띠 사용 중에 영유아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19일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모두 62건의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됐다고 밝혔다.사고 연령은 12개월 미만이 52건, 83.9%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주요하게 다친 부분은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영유아의 신체 특성상 절대 다수인 60건, 96.8%가 \'머리 및 얼굴\'이었다.특히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이나 \'두개골 골절\' 등 중증 상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더 요구되고 있다.아기띠 추락사고 위해증상 현황. 공정위 제공유형별로는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 틈새 공간으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13건),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던 중 영유아가 추락한 사고(7건)가 그 뒤를 이었다.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에 아기띠의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고, 착용 중에도 영유아의 움직임으로 무게가 쏠리는 경우 버클이 느슨해지면서 틈새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KC인증 제품을 구입하고 올바른 아기띠 착용법을 숙지하며 이동 중에는 주기적으로 영유아의 위치와 자세를 점검할 것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