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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오요안나 \'괴롭힘\' 인정…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미적용

고인이 출연했던 \'유퀴즈 온더 블록\'. 화면 캡처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부는 19일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 대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에서 지난 2월 11일부터 지난 16일까지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노동부는 감독 결과 고인이 2021년 입사 이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지도·조언을 수시로 받아왔으나 단순히 지도·조언의 차원을 넘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됐다고 판단했다.노동부는 고인이 예능 프로그램 \'유퀴즈 온더 블록\'에 출연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것을 예로 들었다.노동부는 이런 행위들이 고인의 실수나 태도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지만,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고인이 기상캐스터를 시작한 지 불과 1~3년 이내의 사회 초년생인 점 △업무상 필요성을 넘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발언들이 수차례 이어져 온 점 △지도·조언에 대해 선후배 간 느끼는 정서적 간극이 큰 점 △고인이 주요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노동부는 MBC 기상캐스터가 각각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프리랜서 신분이지만, 선후배 관계로 표현되는 명확한 서열과 위계질서가 있는 조직문화 속에서 이같은 괴롭힘이 이어진 측면이 크다고 봤다.다만 참고인 조사, 고인의 SNS, 노트북 등 포렌식 결과를 봤을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오요안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MBC와 계약된 뉴스 프로그램 출연 업무 외에는 소속 노동자가 통상 수행하는 행정, 당직 등 다른 업무를 하지 않았고, 일부 캐스터는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하거나 엔터테인먼트사에 회원 가입을 하고 자유롭게 타 방송사에 출연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또 기상정보 확인과 원고 및 컴퓨터그래픽(CG) 초안 작성 등 주된 업무 수행에 구체적 지휘나 감독 없이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고 별도로 정해진 휴가 절차도 없다는 점도 근거로 봤다.노동부는 이런 판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한편 노동부는 MBC 조직 전반에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자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감독 기간 중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총 1726명 가운데 응답한 252명 중 115명(45.6%)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 입직 경로에 따른 부당한 대우, 무시 등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도 있었다.

노동부는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MBC에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그 이행 상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감독 결과 프리랜서 중 근로자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 기상캐스터가 포함된 보도·시사교양국 내의 프리랜서 35명에 대한 근로자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이 중 25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확인됐다.이들은 주로 FD, AD, 취재 PD, 편집 PD로 프리랜서 신분으로 MBC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인력 운영 과정에서 메인 PD로부터 구체적·지속적으로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 노동부는 정규직 등 근로자들과 함께 상시․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므로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판단했다.노동부는 이 외에도 MBC가 방송지원직이나 계약직 등에 연장근로수당을 과소 지급하는 등 1억8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6건의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도 적발해 즉시 범죄인지 4건과 이에 따라 2건의 과태료 1540만 원을 부과 조치했다.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속적인 방송사에 대한 지도·감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인력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향후 주요 방송사에 대해서도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