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지난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은행권·제2금융권 등 전 업권 가계대출에 적용되는 스트레스금리(가산금리)가 1.5%로 상향된다. 다만 지방 주담대에는 연말까지 기존과 같은 0.75%의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이 확정되면서 주택청약, 부동산 매입 등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들 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7월1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거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기존 대비 1000만~3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전 금융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대상이며 1.5% 스트레스 DSR이 부과된다. 수도권은 1.5%, 지방은 0.75%로 스트레스 DSR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되 급격한 대출 축소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같은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차주의 연 소득에 따른 대출 한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30년 만기, 연 4.2% 금리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2단계 적용 시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다. 7월 3단계를 적용하면 5억9000만원으로 약 3300만원(5%) 줄어들게 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한도가 2단계 5억9000만원에서 3단계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줄어든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시점과 비교하면 변동형의 대출 한도는 기존 6억8000만원으로, 3단계를 적용하면 5억7000만원으로 1억원 이상 축소된다. 혼합형은 5억9000만원으로 약 9000만원, 주기형은 6억4000만원으로 4000만원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인 6월30일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는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다만 7월 이전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었더라도 7월 이후 생활안정자금용 주담대를 받는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니 유의해야 한다.
이처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만큼 7월 이후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대출 실수요자라면 변경된 정책에 맞춰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아야 특정 주택 매물을 매수할 수 있었다면 7월 이후에는 매수 계획이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소득이 낮거나 종전 대출 총액이 많은 차주는 추가 주택 구매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고 무리한 \'영끌\'(영혼 끌어모으기)을 막는 효과는 있어 투기적 거래 감소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강남권 등 서울 내 상급지 교체 선호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갭투자가 불가하고 상당량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이동하는 수요라 고급유효수요의 대출 규제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