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중국산 치과용 기기. 관세청 제공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값싼 중국산 치과용 기기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직구해 환자에게 사용한 치과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 시가 1억 4천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한 후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에서 치료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했다.이들은 이 과정에서 해당 치과 기기들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수법으로 수입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았다.또한 수입허가도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들여왔다.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에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하지만 이들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비용 절감을 위해 의료기기들을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했다. 특히 이러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하기도 했다.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 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Dental Handpieces)부터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Oral Anesthesia Injector)까지 다양했다.서울본부세관은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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