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납품받는 부품의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 기술자료를 중국업체에 넘긴 보일러 제조 사업자 귀뚜라미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기술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귀뚜라미에게는 과징금 9억 5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귀뚜라미홀딩스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보일러 관련 센서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32건을 중국에 위치한 이 사업자의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수급사업자에게 납품받고 있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귀뚜라미홀딩스는 이 업체에 동일한 제품 개발을 의뢰했다.그 결과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중국 업체는 일부 센서 개발에 성공해 2021년부터는 이를 귀뚜라미에 납품했다.2022년 5월 귀뚜라미는 같은 이유로 전동기를 납품하던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2건을 이 사업자의 국내 경쟁업체에게 제공했다. 다만 이 경쟁업체는 전동기 개발에 성공했으나 실제 생산에는 이르지 못했다.공정위는 귀뚜라미와 귀뚜라미홀딩스의 이같은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 목적 및 합의된 사용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게 자신의 구매 단가 절감 등 경영상 이익을 위해 사용한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밖에 귀뚜라미 및 귀뚜라미홀딩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기술자료 46건을 요구하면서 요구목적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적발돼 함께 조치됐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가 절감을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하는 행위 및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과 노하우를 보호하려는 하도급법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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