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보증 탈법행위 판단기준 개념. 공정위 제공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총수익스와프(TRS) 등의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으로 악용하는 꼼수 차단에 나선다.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적용되는 탈법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TRS는 거래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총수익과 일정한 약정이자를 교환하는 파생상품 중 하나로 공정거래법은 국내 계열회사들끼리 하는 채무보증을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일부 대기업집단이 TRS라는 파생상품을 채무보증처럼 이용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편법적 채무보증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앞서 지난 2018년 효성그룹의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전환사채(CB)를 인수한 특수목적회사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에서 대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등의 파생상품을 계열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들여 실질적으로 채무보증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탈법행위로 규정했다.적용 대상은 채무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연계채권(CLN), 파산 등 신용변동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3개 파생상품이다.다만 자본적 성격이 뚜렷한 지분증권, 수익증권 등의 기초자산으로 설계된 파생상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거래당사자에는 대기업집단이 특수목적법인을 중간에 두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어 금융기관과 함께 특수목적법인도 포함시켰다.
파생상품을 통한 채무보증 탈법행위 유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공정위는 탈법행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으로 사채와 같은 단순 채무증권과 신용연계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꼽았다.반면 전환사채가 계약 기간 내 전환권이 행사된 경우와 기초자산이 주식 또는 수익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일 경우는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명확히 규정했다.이번 고시는 제정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대기업집단이 새로 계약한 파생상품부터 적용된다.공정위 관계자는 \"제정안이 시행되면 상출집단이 TRS 등 파생상품을 채무보증 제한제도 우회수단으로 악용하는 탈법행위가 효과적으로 차단되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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