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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살면서 개소리"… 정유라 기사에 악플, 50대 여성 벌금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 관련 기사에 악플을 게시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이진영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7일 오후 11시 17분께 인터넷 포털에 게시된 정유연씨 관련 기사에 정씨를 지칭하며 \"잘 살면서 무슨 개소리냐\" \"그것도 네 복이지\" \"혈세 가지고 본인 것처럼 한다\"는 등 취지로 댓글을 게시한 혐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과 동기 및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면 약식 명령의 벌금액은 매우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