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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계약부터 동의 없이 \'임대인 정보\' 직접 확인\"

연합뉴스앞으로 임차인이 전세계약 단계부터 \'보증 이력\' 등 임대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현행 기준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이번 조치로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된다.임대인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진행된다. 우선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가 가능하다.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오는 6월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된다.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국토부는 정보 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RTMS(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시행한다.국토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