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환경부는 앞서 환경단체가 낙동강 유역 주민 등에게서 콧속 녹조가 검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 관련, 정부 차원의 자체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초 환경단체 및 전문가와 민간·정부·학계 공동조사를 추진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환경부 배연진 물환경정책과장은 27일 브리핑에서 \"지난 4월 (환경단체로부터 공동조사에) 참여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국민 불안이 있으니 정부 차원에서 공기중 및 비강내 조류독소 검출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구체적인 절차와 관련해선 \"전문기관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다음 달 초 계약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강내 조류독소 조사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8~9월 조사를 실시하고 12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2월 3일 낙동강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 등은 부산에서 경북까지 낙동강 주변에 사는 주민과 낙동강 유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9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20일부터 9월 12일까지 녹조 독소의 인체 유입 현황을 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꼴인 46명(47.4%)의 콧속에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주민 22명 중 절반인 11명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 유전자가 검출됐다는 1차 조사 결과 공개에 이어, 최종 검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환경단체 발표가 있고 일주일 뒤인 지난 2월 11일 환경부는 민관학 공동조사를 환경단체 측에 제안했다며 연내 조사 실시 계획을 밝혔지만, 불발된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2022~2024년 \'공기중 조류독소\' 조사를 실시하고 독소 검출사례가 없다고 밝힌 바 있으며, \'비강내 조류독소\' 조사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배 과장은 \"공기 중 조류독소가 있는지 명확히 농도를 측정하는 해외 연구 결과는 많지 않은 상태\"라며 \"그에 따라 EPA(미국환경보호청)나 WHO(세계보건기구) 등 해외에서도 공기 중 조류독소에 대한 적정관리기준이 부재하다\"고 말했다. 먹는물 수질기준 감시항목, 친수구역 기준 등 \'물 속\' 기준만 결정돼 있다는 것이다.그는 \"공인된 인증방법도 없고 연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지난 3년간 환경부에서 공기중 조류독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그렇기에 올해는 공기중과 비강내에서 조류독소가 발견되는지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측정할 것\"이라고 했다.환경단체가 검출됐다고 주장한 마이크로시스틴의 유해성과 관련해선 \"(조사를) 검토 중\"이라면서도 \"유해성이란 것은 조류독소가 발생하더라도 인체 건강에 어느 정도로 영향 미치는지 등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유해성에 대해서도 전 세계적으로 결정되거나 인증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유해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할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며 \"유해성 분석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랄지, 적정 기관, 예산 등을 논의 중이며, 조속히 조사를 실시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했다.그는 \"환경공단이나 정부출연기관 등과 계속 회의하면서 과연 흡입독성 실험을 하면 그에 대한 시료와 어떻게 주입할지 등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협의 중에 있다\"면서 \"이런 실무가 확정되면 조속하게 분석·실험을 실시해 조류독소가 인체에 어느 정도 기준일 때 유해한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