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의 운전면허 창업안내서. 공정위 제공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수익률 등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실내운전연습 서비스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월평균 순수익이 1천만원 수준인 상권의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순수익이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창업안내서의 경우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을 안내하면서 기준시점 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했다. 2021년 전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7.1%로 큰 차이가 있었다.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이 같은 행위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이와 함께 58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에서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68명과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예치가맹금 3억2700만원을 직접 수령했다.가맹사업법은 가맹금 수령과 계약 체결을 14일 이전에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가맹금을 일정 기간 동안 별도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를 적발·제재한 것으로,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