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의 운전면허 창업안내서. 공정위 제공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수익률 등에서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실내운전연습 서비스 가맹본부인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88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제이에프파트너스는 실내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이다.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월평균 순수익이 1천만원 수준인 상권의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순수익이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창업안내서의 경우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을 안내하면서 기준시점 2020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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