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업종별 변경계약 체결률. 공정위 제공치킨과 피자 등 외식분야 가맹점의 79%가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의 변경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계약서 구입강제품목 기재 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구입강제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원·부재료, 설비, 상품 등으로, 필수품목이라고도 한다.공정위는 올 1월 가맹계약서에 구입강제품목의 종류와 공급가 산정방식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자 2~3월 치킨, 피자, 한식 등 외식분야 15개 업종별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변경된 가맹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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