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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달 빌라 등 非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 시행

연합뉴스정부가 다음 달 4일부터 빌라나 연립 주택 등 비(非) 아파트에 적용되는 6년 단기등록임대 제도를 시행한다. 임대 보증에 가입할 경우 주택가격은 보증회사(HUG)가 인정하는 감정가로 산정이 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주택유형과 공시가격대별 125~190%로 조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빌라 등에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임대보증 가입기준을 개선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단기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며, 해당 주택에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및 법인세 중과배제 등 세제혜택이 제공된다.   세제혜택 대상은 건설형 공시가 6억원 이하, 매입형 4억원 이하(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다. 다만, 법인세 중과 배제는 건설형만 적용된다.현행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에 가입할 경우 주택가격 산정은 △감정평가액 △공시가격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 중 정하게 돼 있다.하지만 감정평가액 부풀리기 등의 문제와 주택유형과 가액별로 130~190%까지 차등을 두고 있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HUG 인정 감정가\'를 마련했다. 공시가격 또는 보증회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할 때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우선 적용하면서도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보증회사가 직접 의뢰하는 감정평가기관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한 공시가격 적용비율은 기존 차등 구조는 유지하는 대신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을 감안해 일부 과도한 구간은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공시가격 적용비율. 국토교통부 제공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인 경우 기존 150%에서 145%로, 9억~15억원인 경우 140%에서 130%로 낮추고 15억원인 경우 기존 130%에서 125%로 조정된다. 단독주택은 9억~15억원 구간에서만 기존 180%에서 170%로 공시가격 적용 비율을 낮췄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은 190%, 15억원 이상은 160%가 그대로 유지된다.한편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 법령 운용 과정에서 정비가 필요한 사항도 개선했다.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 원상복구 대상과 수선비를 산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임대인이 신고한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의 허위 여부 등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정보와 임차인이 직접 가입한 전세금반환보증 내역\'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비아파트 6년 단기등록임대주택 제도를 통해 서민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는 비아파트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며 \"임대보증 가입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보증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